사이버신문고

㈜한화 글로벌부문은 협력사와 거래과정에서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.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, 개인 사생활과 관련한 사항은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.

신고대상
  • 향응, 접대 수수행위
  • 금품(금전, 선물) 수수행위
  • 불공정 거래 행위
  • 차별(부당)행위
  • 비공개 정보 유출행위
  • 비윤리 불법행위
  • 하도급법, 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법규 위반 행위
사이버신문고 절차
  • 제보

  • 사실확인/심의/조치

  • 조치 결과 통지

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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